특히, 이들 무보험 차량은 대포차량과 미등록 중고차량이 대부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구제가 어렵고, 뺑소니 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위의 무법자가 되고 있다.
◇ 자동차 의무보험료, 연 평균 40만원
의무보험은 피해차량에 대한 최소 보상을 위해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반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정기검사도 받을 수 없다.
의무보험의 보험료는 차량의 배기량 크기와 운전자 연령, 사고 유무 등을 고려해 액수가 결정되지만 평균 1년에 40만 원 정도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0일 미만까지는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일이 지나면 매일 4,000원씩 가산금이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대해선 영치 기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했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대해서도 영치 기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등록 차량 100대 가운데 4.5대는 무보험 차량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2010년 1,762만대 가운데 84만대로 4.8%에 달했다. 2012년에는 1,858만대 가운데 82만대로 4.4%, 지난해는 2,011만대 가운데 86만대로 4.3%를 차지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4%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소유자의 경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30% 정도 되고, 나머지 70%는 차량 등록자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대포차량과 미등록 중고차량”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무보험 차량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들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나면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경찰청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2,700여건에서 2014년에는 2,400여건으로 다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보험 사고에 대한 정부의 피해자 지원이 8,000여 건으로 실제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경찰청 집계 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무보험 차량의 교통사고 확률은 1%에 육박하게 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날 확률이 1%나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라며 "무보험 차량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사고 보상을 하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무보험 차량의 경우 뺑소니 사고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모두 3,300여건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뺑소니 사고의 30% 이상은 무보험 차량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보험 차량의 대부분은 등록자와 실제 차량 소유주가 서로 다른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