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경찰청 차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씨의 부인이 소방서에 신고할 때 '부부싸움을 하고 나갔다'고 말했을 뿐 국정원 직원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소방관이 임씨를 발견한 이후 경찰이 현장에 나갔다"며 "당시 현장에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어 "유서가 발견된 이후에야 숨진 임씨가 국정원 직원인 줄 알았다"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 성인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과 소방당국이 단순 실종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곧바로 위치추적을 실시하거나 출동하지 않는다는 전례에 비춰 임씨가 숨진 당일 다급한 신고나 국정원 통보 등이 있었는 게 아니냐는 여러 추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국정원 직원이 숨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이례적으로 경찰이 빨리 나간 게 아니라 핸드폰을 켜둔 상태였기 때문에 발견이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씨 동선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임씨가 자살하기 전 수퍼마켓에 들러 소주와 번개탄 밑에 놓을 은박 도시락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번개탄을 어디에서 구입했는 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 차장은 지난 4.18 세월호 집회 당시 행사 주최측과 폭력시위범 등을 대상으로 경찰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불법이 있으면 대가가 따른다"며 "폭력 시위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