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일동 성명'…공무원법·국정원법 위반 소지

집단행위 금지, 정치관여 금지 조항 각각 위배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직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낸 행위에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집단행위이자 불법 정치관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20일 CBS와의 통화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특히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한 만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의 사상 유례없는 정보기관원들의 집단적 의사표현 역시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국선언을 이유로 문제의 법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조퇴투쟁 등을 벌인 전교조 소속 전·현직 교사 3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퇴 투쟁 등 '실력 행사'에 나서지 않고 단순히 성명만 냈어도 이 조항에 엮였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관련 정책 반발 성명을 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 8명을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년간 수차례 벌어진 전교조 처벌 전례를 비춰볼 때, 이번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직원 일동' 성명 내용이 '정치관여 금지'가 규정된 국가정보원법 제9조를 위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명서에는 "죽음을 정치적 공세 소재로 삼는다"거나, "국정원이 약화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발상" 등 정치권 비판이 담겼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 "국정원 직원은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이번 성명은 노골적 정치관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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