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전력 납품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이 업체가 한전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수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사실을 알게 됐다.
한전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납품대금을 지급했고, 해당 업체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부당하게 받아낸 금액은 263억원에 달했다.
A씨는 권익위에 비리 의혹을 신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의혹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 263억원 전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대상 가액인 263억여원을 기준으로 11억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보상금으로, 이전 최고액은 2012년 12월에 지급된 4억500만원이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대상가액이 4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상금은 '3억4천600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으로, 최고 20억원까지 또는 보상가액의 2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 A씨에 대한 보복 조치는 없었다"면서도 "신고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266건에 대해 82억3천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3천96만원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지급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권익위는 올상반기 전국 19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671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이 가운데 218건(32.5%)을 현장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상담 결과 복지·노동 분야가 157건(23.4%)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농림 115건(17.1%), 생활법률 92건(13.7%), 주택·건축 64건(9.5%)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