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1년 이내 추진…분할상환이 원칙

금융위원회는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 취급시 거치기간 단축방안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에 따라 통상 3~5년으로 돼 있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택구입자금용 장기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취급하고 기존대출을 만기연장 할 때 분할상환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득수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그대로 인정할 방침이다.

최초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대출자도 일시에 목돈 상환없이 장기.분할상환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분할상환을 하면 부담이 줄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 대출은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까지 고려해 대출 가능 규모가 산정된다.

해당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점의 금리에다 최근 3~5년간의 금리 변동폭을 반영해 대출가능 한도를 계산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대출금리 인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정 수준의 금리를 가산함에 따라 상환부담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은행이 대출규모를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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