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감정 의뢰시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등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토지·상가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도 강화된다. 담보인정한도는 지역별.담보종류별 평균 경락률을 기반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인정하던 각종 가산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최저한도는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를 상호금융권에 맞게 보완할 예정이다.
과도한 수신 증가 억제를 위해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의 단계적 저율과세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심사능력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시스템 대응력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자본건전성 규제 도입시 가계부채 요소를 반영해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연내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