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현중의 형사 고소로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그는 왜 이 같은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일까.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A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 최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 6주 갈비 골절 진단서가 폭행 사건에서 중요 증거였었다. 지난해 최 씨가 병원 두 곳에서 진단서를 뗐다. 6주 갈비 골절 진단서를 확인해보니 처음 병원에서는 헬스클럽 기구에 부딪쳤다고 사유가 있더라. 이십 몇 일이 지나서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말을 바꿔, 폭행에 의한 상해 진단서를 뗐다. 맞은 것처럼 의사를 속여서 상해 진단서를 뗀 후, 고소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
▶ 그럼 공갈죄와 소송사기죄는 어떤 사유인가?
- 지난해 첫 번째 임신에 대한 사실 조회를 했는데 혈액 검사나 초음파 검사에서도 임신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유산 치료를 한 흔적도 없었다. 당시 최 씨가 김현중 씨를 병원에 데려갔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검사를 해서 임신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다시 주차장에 내려와서는 임신임을 확인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다. 임신이 아니니 아기를 유산시켜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또 김현중 씨를 병원에 데려가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다시 검사를 하고 임신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서 내려와 유산에 따른 치료를 했다고 두 차례 거짓말을 했다.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 때문에 유산을 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고 유산 치료비 명목으로 6억을 준 거다. 그 돈을 거짓말로 속여서 받아갔으니 공갈로 고소를 했다. 이를 이유로 16억 민사 소송을 했기 때문에 법원을 기망해 판결 받으려고 한 점은 소송 사기 미수 혐의가 적용된다.
▶ 마지막, 명예훼손은 무엇과 관계가 있나?
- 6억으로 합의가 끝났으니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데 최 씨 쪽에서 먼저 폭로한 것에 대해서다. 지난 5월 11일 최 씨는 김현중 씨가 임산부를 폭행해 유산시킨 폭력범이라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폭로해 명예훼손을 했다.
▶ 최 씨가 첫 번째 임신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 문자메시지와 임신테스트기다. 그러나 본인이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은 후, 임신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거짓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 아직 두 번째 임신에 대한 건이 남아 있다. 친부가 김현중인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 이번 소송 건에 대해서는 이미 김현중 씨와 이야기를 끝낸 부분이다. (김현중 씨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부모님도 자주 찾아가서 충분히 논의했다. 현재 병원에 초음파 사진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는데 받아보지 못했다. 최 씨 쪽에서 보내주지 말라고 해서 줄 수가 없다더라. 김현중이 친부임을 알려면 태아의 성장상태를 보고 정확히 주수를 알 필요가 있다.
▶ 최 씨는 6억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과 별개로 김현중이 입대 전에 최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두 사람의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다.
-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지 받은 적이 없다고는 하지 않는다. 그냥 (김현중이) 줘서 받았다는 거다.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김현중 씨는 고소가 취하됐음에도 지난해 12월 28일까지 계속 대질신문을 받았다.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 겁을 먹고 있었다. 최 씨에게 보낸 문자는 달래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로 알고 있다.
▶ 김현중이 친부가 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이 변할 수도 있나?
- 상대방이 계속 증거를 모으겠다면서 재판을 미뤄서 법원에서 9월 23일까지 마지막 기한을 줬다. 만약 아이의 아버지가 김현중 씨라면 친부의 책임은 다하되, 최 씨와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돌아온 것 같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