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최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사겠다며 문씨에게 71만 홍콩달러(한화 약 1억 원)를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돈이 필요하다"며 지인 박모(45)씨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았다.
문씨와 박씨는 지난해 2월과 10월 각각 최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해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사기를 치려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최씨는 문씨와 박씨에게 각각 1,800만원과 500만원을 갚았으며, 박씨는 고소를 취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