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규제폐지' 법 개정…이통사, 휴대전화 제조 나설까

급팽창하는 사물인터넷 시장과 맞물려 관련기기 제조 가능성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자유롭게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물인터넷(IoT) 등 무선통신에 기반을 둔 각종 서비스 시장이 급팽창하는 상황과 맞물려 국내 이통사들이 직접 통신기기 제조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간통신사업자란 통신설비와 망을 갖춘 유·무선 통신사업자를 가리킨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도 모두 포함된다.

지금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포함한 각종 통신기기를 제조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마음대로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다양한 사업 영역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겸업 제한 규제는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조항이 될 수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거 SK텔레콤이 SK텔레텍을 만들어 '스카이' 브랜드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하기도 했으나 이통사의 지배력이 단말기 시장으로까지 과도하게 확대·전이된다는 등의 논란을 낳았다.

이에 따라 SK텔레텍은 내수 시장에서 연간 120만대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을 받기도 했다. SK텔레텍은 결국 2005년 팬택에 인수됐다.

이번에 겸업 승인 규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은 물론 KT나 LG유플러스도 통신기기 제조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 단말기보다도 무선통신에 기반을 둔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 카, 사물인터넷(IoT) 등의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는 시장 상황과 맞물려 이들 제품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IoT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통신 서비스와 통신기기 제품을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이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통신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 평가'의 주기를 '1년에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경쟁상황 평가는 통신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미래부가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이뤄지던 이 평가를 수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전환될 경우 시장지배력의 남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 인가폐가 폐지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요금제 체계를 뒤흔들 수도 있다"며 "이런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이다. 과거와 달리 통신시장에서 공정경쟁 관련 이슈가 수시로 터져 나오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평가로는 적시에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결합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 이슈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지금 같은 정기 평가로는 신속한 현황 파악이나 대처가 힘들어 평가를 수시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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