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필요하면 안랩 주식 팔고 정보위 참여"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이 27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국정원의 불법감청 의혹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27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조건이 갖춰질 경우 백지신탁을 해서라도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로그파일 원본 등 야당이 요구한 30개 자료 제출 ▲조사위원회에 시스템전문가와 네트워크전문가, 해킹전문가, 로그분석전문가, 포렌식 복구전문가, DB전문가, 암호전문가 등 7개 분야 전문가 중 5명 이상 참여 ▲1개월 이상의 분석 기간 등이 보장될 경우 "정보위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백지신탁도 하겠다"며 "더 이상 비합리적인 핑계로 새누리당이나 국정원이 야당의 요구를 거부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수용해 국민적인 의혹 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 4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공직자는 보유 주식과 관련성 있는 업무 수행을 할 시 주식을 신탁하고 수탁기관은 60일 내에 이를 매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연관될 경우 백지신탁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야하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위원장이 상임위를 정보위로 이동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안랩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

안 위원장이 백지신탁까지 언급한 것은 로그파일 확보나 전문가 조력 없이 해킹 의혹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직원이 삭제한 파일을 100% 복구했고, 복구 파일을 분석한 결과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는 국정원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정보기관은 항상 백업을 하는데 백업이 있을 경우 삭제 파일을 1분 만에 복구할 수 있는데 왜 일주일이나 걸렸는지 의문"이라며 "자살하신 분은 백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파일을 지우고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자살을 택한 것인데 그 부분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정원이 백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자체로 정보기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백업을 하지 않으면 겹쳐쓰기가 시작돼 하루 이틀만 지나도 100%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한 추가고발 계획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직원 명의의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추가로 발견한 2개 IP가 7차례 해킹시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추가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정원이 업무와 관련해 언론에 노출되는 무능함"이라며 "북한이 있는데 정보기관을 흔들면 되느냐는 주장은 무능한 정보기관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