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정명훈 항공료…규정대로 지급 중"

"과거 지적사항 이미 환수, 현재 미흡 규정 보완해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이 '정명훈 예술감독이 외국을 오가며 억대의 항공료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송재형 의원(강동2)은 28일 정 감독의 지난 10년간 항공요금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시향에서 지난 10년간 지급한 정명훈 예술감독의 항공요금 13억여 원"인데 "이 중 허위청구 내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항공요금이 1억 3700여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52건(1등석 44건·비즈니스석 8건·총 13억 1000여만원)의 항공요금 중 최소한 비즈니스석 5건, 일등석 3건은 이 계약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향은 28일 오후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비즈니스석 5건, 일등석 3건 등 총 8건의 항공요금 부당지급에 대하여'는 "‘07~’09년까지 서울시향과 정 감독이 맺은 계약서에 의하면 연간 1회에 한해 왕복 항공요금 3매, 연간 2회 이내에 매니저 왕복 항공요금 1매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유럽-한국’ 구간은 특정지역이 아닌 대륙 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항공요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출 건에 대해 2011년, 2013년, 2014년 시의회·서울시 감사시 ‘유럽-한국’외 구간에 대해 항공요금이 지급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등석 항공요금 지급시 국제관례에 따라 항공요금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수의 당사자가 연관된 공연의 경우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항공요금을 분배하기도 하나, 이는 공연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라며 "2010년의 항공요금 분배는 당초 계획에 없던 예술감독의 서울시향 공연 횟수가 증가하여, 서울시향이 항공요금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예술감독과 협의하고 도쿄필 측의 양해를 얻어 항공요금을 분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송재형 의원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2009년 6월 비즈니스 항공요금 2048만 1282원 중 매니저용 항공권을 가족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2015년 1월 서울시 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지난 3월 말 환수조치가 완료된 건과 동일한 내용"이라면서 "서울시향이 계약조건상 명시된 연간 지급매수(5매)를 초과하여 항공요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향이 항공요금 지급 시 실제 탑승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향이 정명훈 감독에게 지급한 항공요금은 서울시향 공연을 위해 입·출국할 경우 지급되었으며, 항공요금을 위한 지출결재서류에 첨부된 청구서(인보이스, 운임증명서 등)에도 탑승자명, 항공요금 등 탑승정보가 명시되어 있다"며 "정명훈 감독의 입·출국에 의해 서울시향 공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딩패스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요금 지급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서울시·시의회의 지적사항에 따라 현재는 서울시향에서 직접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항공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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