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료 여교사와 여성 4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잠복근무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에 밀착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켜도 촬영을 알 수 없는 몰카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여교사들과 대화하는 틈을 노리고 몰래 치마 속을 3차례에 걸쳐 촬영한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있지만 재미로 촬영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학교에 A씨의 범죄 사실을 통보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