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이 대주주면 인가심사 불이익

은행이 최대주주로 나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주도할 경우 인가 심사 때 불이익이 돌아가고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면 포털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문답) 자료를 3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나 은행지주가 최대주주로 참여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심사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지배’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지분 보유는 허용된다.

은행의 사업 참여를 강하게 제약하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기술 기업과 포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호를 확대한다.

이들 사업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온라인·모바일 등 고객 접점 채널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 그것이다.

포털이나 전자상거래, 통신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게 되면 고객과 접하는 자체 채널에서 손쉽게 예금·대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드시 전문 인력을 고용해 대출 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무인 대출 심사 시스템의 길도 터줬다.

현행 은행법 체제에서 1단계로 이뤄지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은 9월30~10월1일 일괄적으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12월 중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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