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심 의원에 대한 조사는 극비리에 이뤄졌다.
심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9시께부터 약 3시간에 걸쳐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심 의원은 해당 여성이 지난달 24일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뒤 회유나 협박을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 의원 주장 내용, 해당 여성 진술 등을 분석,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