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 재향군인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돼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재향군인회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은 4일 "조 회장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수백 명의 대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등이다.


이 모임은 고발장에서 "조 회장은 향군에 79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세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실토했고, 이 돈으로 수백 명의 대의원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를 입힌 인물의 최측근을 경영본부장에 임명하고, 산하업체장 임명 과정에서 매관매직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조 회장은 최근 국가보훈처 특별감사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막대한 재정위기를 가져온 최모 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사내이사 조모 씨를 무리하게 경영본부장에 임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보훈처가 일부 직원의 징계를 권고하는 데 그쳐 '부실 감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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