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되면 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 연금을 더는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되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따라서 노후 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담보 주택의 재개발 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