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고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한모(34·여)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에서 "중국 골동품 회사 주식에 390만원을 투자하면 5개월 뒤 1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고 속여 1500여 명으로부터 158억 7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일수록 투자 설명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달아난 또 다른 총책인 조선족 김모(43)씨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