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미성년자 직불카드 발급 시 금융실명법상 법정대리인에 의한 실명확인 절차를 따르는 경우 본인 신청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미성년자 자녀와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과 부모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등을 갖추면 자녀 직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을 통해 일선 금융기관들의 건의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는 신용카드업자가 직불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 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미성년자 직불카드 발급 시에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돼 고객 불편을 초래한다는 게 금융 현장의 건의였다.
미성년자가 학기 중 직접 직불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결석하거나 조퇴해 은행 업무시간 중에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 권한이 있는 만큼 미성년 자녀 직불카드 대리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