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 더 해주고, 外人성형수술엔 부가세 환급

[2015 세법개정안] 메르스 충격 조기회복에도 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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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메르스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도 담겼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환급 등 과감한 세제 지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 개별소비세 폐지, 체크카드.현금 더 써라

먼저 위축된 소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쓰면 소득공제율을 확대해주는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고, 공제폭도 더 늘렸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합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각각 지난해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50% 해주기로 했다. 기존의 30%보다 공제폭이 더 확대됐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 때처럼 추가 사용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산방식이 보다 복잡해지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또 가구와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귀금속 등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외직구 활성화 차원에서, 관세법상 소액면세 금액과 목록통관 한도를 물품가격 150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또 해외직구를 했다가 반품하는 경우 단순 반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 성형수술 부가세까지 돌려주며...외국인 발길 되돌리기 안간힘

메르스 사태로 돌아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도 선보인다.

가장 파격적인 것은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해주기로 한 부분이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성형수술을 위해 방한하는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아예 사전에 면세를 허용하고, 사후환급을 받을 때도 환급액 5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지 않고 선별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 문화예술계, 음식점업 등에도 세금 지원

메르스 충격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문화 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접대비 인정대상도 현재 박물관과 박람회, 공연장 입장권만 인정되던 것을, 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문화예술 행사비도 추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창작공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미술관과 박물관, 과학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진 음식점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도 내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60%,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5%,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5%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농어업용 석유류와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연안여객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도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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