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깎아 경제살리기" 朴정부 3년차 세법개정안 포인트

[2015 세법개정안] 경제살리기, 청년고용 등 당면과제에 세금정책도 예외없어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청년고용을 늘리고,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서민 재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까. 박근혜 정부 3년차에 내놓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당장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집권 1년차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2년차에는 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세트를 발표하는 등 그동안 굵직굵직한 세제개편안을 내놨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상당히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의 부제(副題)는 ‘청년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이다. 당면한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세금 정책을 우선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 청년고용 증대, 메르스 충격 벗어나기 안간힘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이 바로 청년고용증대세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씩 3년 동안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 상시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를 해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를 3년 동안 70% 감면해주는 등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금 지원이 확대된다.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에서 50%로 인상하고,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끊어진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해 외국인이 받은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해주고, 일정금액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아예 사전 면세를 허용하는 등 과감한 유인책도 내놨다.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는 돈에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가 하면, 수출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바로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세무서에 낼 수 있도록 납부유예를 하고,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에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도입하는 등 수출과 창업, 투자 등을 지원하는 세제도 선보였다.

◇ ISA, 금융상품 골라담고 수익엔 비과세

서민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이번에 큰 관심거리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편입시켜 운용할 수 있는 종합계좌로 5년 의무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펀드에 대한 세금도 매년 과세 방식에서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전부 합산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핵심인력에게 주는 성과보상금에 대한 세금감면, 중소기업 우리사주 6년 이상 보유시 소득세 면세 등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종료예정이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가 1년 더 연장되고, 음식업자가 소규모로 전통주류(하우스 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면허가 신설된다. 농어업용 면세유 혜택도 2018년까지 계속된다.

◇ 종교인 과세 재도전, 업무車는 업무에만..

세금 깎아주기 뿐만 아니라 일부 세원확보와 공평과세에도 신경을 썼다.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세수확보 요청을 도외시 할 수만은 없는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2년 전 세법개정안에 넣었다가 흐지부지된 종교인 과세를 이번에 다시 시도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공평과세에 대한 의지를 재표명한 것이다. 종교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세법에 아예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소득에 따른 누진 체계도 새로 갖췄다. 이번에 정치적 부담을 넘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또 개인적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도입해 여기에 가입한 차량에 한해 50% 손금산입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운행일지까지 작성해야 추가로 50%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 세원 확보에도 신경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주식을 팔아 생긴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주식양도소득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도 단일화해 과세를 강화했다. 또 R&D설비나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을 설치하면 투자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도 대기업의 경우 최대 1/3 수준으로 낮췄다.

이밖에도 경마와 슬롯머신 당첨금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낮추고, 매출액 10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의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는 당해연도 소득의 80%까지만 인정되고,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에서 관리직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철스크랩(고철)을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대상에 추가하고, 영화관 내 팝콘 판매 등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수 1조원 증가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모두 1조892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ISA 도입,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등으로 9100억원의 세금이 감소하는 반면,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하향조정, 대주주 주식양도과세 강화 등으로 2조원 가까이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25억원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29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다음날인 7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되며, 다음달 초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다음달 1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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