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청년 고용 촉진 강제? 대기업에게 맡겨야"


- 기성세대가 임금체계 양보해야 청년 일자리 늘어
- 직무성과제로 임금체계로 바꾸면 퇴직자도 줄 것
- 비정규직 연봉, 같은 업무 정규직보다 더 높게 할 것
- 정부와 경제5단체간 MOU에 20만+ 일자리 담겨
- 고임금 고령자, 파견 업무로 대체하도록 유도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밝힌 노동개혁 문제,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금 연결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이기권> 반갑습니다.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박재홍> 노동개혁 내용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죠. 어제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성세대와 정규직이 양보를 해야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산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기성세대와 정규직의 양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죠?

◆ 이기권>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해서 청년들의 절망감도 해소하고, 또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고통도 해결하자, 이게 기본 목표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근로자들 특히 대기업의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되어 있고 또 고용도 경직적으로 돼 있고 노사관계도 답합적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의 10%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90%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격차가 벌어지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중간에서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지 않다 보니까 소위 청년들이 갈 만한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다는 게 근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에 해당되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나 고용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지금의 호봉제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바꿔야 청년들이 갈 만한 직접 채용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 문제도 지적된 것이고요. 기성세대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이 낮게 가면서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의 근간을 해결한다는 게 노동개혁의 하나의 목적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년 60세 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 3년 내에 한 30만개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우리 기성세대들도 일하면서 청년들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넓혀주자, 이게 기성세대들이 우리 함께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마디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늘리자는 게 핵심 내용인데,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청년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근거가 있나요?

◆ 이기권> 저희들은 두 가지 우선 통계를 가지고 좀 설명해 보는 게 정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약 100인 이상 사업장의 7500개 사업장을 저희들이 늘 임금 인상률을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750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해 봤더니,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기업이 16% 정도 청년을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고용노사학회에서 100인 이상 근로자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많은 임금피크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물어봤더니 73%의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유는 그래야 내가 정년까지 내 일자리가 보장되고 또 우리 아들딸들의 채용을 넓혀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미 현장은 답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 당사자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봐놓고 상급 단체에서 지금 중단시켜놓는 부분, 그런 부분만 없어지면 합의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까지 오래 일할 수 있다, 이게 정부 주장인데,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60세에 정년퇴직하는 경우는 7% 밖에 안 된다. 따라서 결국 임금피크제는 대기업들의 인건비 부담만 줄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이기권> 지금 임금피크제 내지는 임금체계를 고치자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현재는 호봉제로 돼 있다 보니까 근속연수가 높아지면 소위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이 똑같이 자동차 바퀴를 끼우면서도 30년된 근로자와 1년된 근로자간에 3배의 임금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업이 장기 근속한 기업들이 근로자를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임금피크제로 바꾸자고 한 이유는, 임금을 직무능력, 성과에 따라서 주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중간에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제도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보장도 되고 또 신규채용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되는데, 최근에 부산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제조 생산현장에서 5년간 55세부터 60세까지 5년간 임금피크제를 했고 또 호봉제를 없앴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최 위원장이 우리 간담회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47개의 국제적인 르노공장하고 경쟁을 한다, 이걸 갖춰야만 일본 닛산에서 만든 모델들을 한국에서 갖다 생산해서 미국에 팔 수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자리 지키는 거다, 바로 임금체계 개선이 근로자들의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정년까지 가는 소수 부분이 우리는 대부분의 성실한 근로자는 정년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임금체계는 반드시 손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기권> 그리고 임금피크제는 노사정간의 13년도에 도입하자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 박재홍> 장관님, 그런데 임금피크제 핵심 내용이 중산층의 월급을 깎고 청년층 고용을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왜 노동자만 희생을 해야 하냐,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부담할 것은 없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이기권> 임금피크제를 해서 그 재원만 가지고 청년을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인건비와 거기에 2배, 3배 해당되는 기업들이 더 인건비 부담을 해서 또 정부가 상생고용지원금을 줘서 청년고용을 늘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피크제나 고용의 경직성 부분을 해소하면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이 기업들이 청년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소위 노동시장의 투명성을 통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년퇴직까지 가게 하자면서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의 안은 청년 고용을 늘리자는 안인데, 하지만 실제로 청년고용으로 이어지도록 강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냐, 이를테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지 청년일자리가 함께 늘어갈 것이다, 이런 부분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이기권> 여러 가지 절박하기 때문에 청년고용할당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공 부분에 해 봐도 기업의 사정과 경영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채용을 못할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당하는 경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그 부분이 도입된 경우가 거의 없고요.

◇ 박재홍> 장관님이 10%와 90%로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10%에 해당하는 대기업들.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에게 청년고용할당을 부분적으로 할당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 이기권>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할당하기보다도,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한 기업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청년들을 채용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연결해서 지난번에 한화가 앞으로 17년까지 1만 7000명을 채용하겠다고 했고, SK에서 소위 인턴을 앞으로 2~3년간 2만 4000명을 받아서 협력업체와 함께 인턴도 하고 훈련도 시켜서 모기업과 협력업체 채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른 대기업들도 이어가서 강하게, 그 다음에 인력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초합리적으로 우리 청년 취업에 앞장서줘야 된다고 기업에 주문하고, 그래야 3박자가 맞아간다고 설득하면서..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은 대기업의 채용은 지금 시장 자율에 맡긴 그런 느낌이고, 노동문제는 또 노동자들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지금 정부가 규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문제 역시 정부가 규제를 해서 청년고용과 이어질 수 있는 강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노동계 주장 아니겠습니까?

◆ 이기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기업이 청년 채용에 앞장서야 된다고 강하게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지난번에 정부와 경제 5단체간의 소위 협력 MOU에 담겨 있고요. 20만+ 일자리를 만들자고 했던 부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제 그 부분은 굉장히 기업들이 해야 될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책무가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결국 일자리 창출이 핵심 문제인데, 일각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당연히 더 늘어날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00만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조사도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혹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이기권> 지난번에 노사정 대타협을 하면서 완결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근로시간 단축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간에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합쳐서 총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4단계로 줄여가면서, 일하는 시간이 우리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줄여가면 당연히 상당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당 일하는 생산성을 높여서 최대한 커버를 해서, 근로자들에게도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이 되고 또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주고 기업의 경쟁력은 유지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빨리 입법을 해 주는 것이 근로자를 위하고 기업을 위하고 또 청년들을 위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입법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여쭙겠습니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간접고용 폐해로 지적된 파견고용 허용업무도 더 늘리겠다,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방안이 어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이기권> 우선 비정규직 정부가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그 근간의 골격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은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고용의 유연성을 갖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용의 유연성에다가 인건비를 절약해서 비정규직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2배 이상 높고요. 그래서 비정규직 정책의 핵심은 앞으로는 어떤 기업도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쓰는 데는 오히려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비용이 더 들게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1년 이하에는 현재 정규직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할 때 주도록 돼 있는데, 비정규직 기간제나 파견된 경우에는 1년 이하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을 주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차별해소랄지 기간파견제 하도급 이런 특수형태, 이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직무에 대해서는 비슷한 임금을 주게 하고 또 비교대상이 없더라도 복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혜택을 주게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일정한 코스트가 더 들어가게 해서 소위 말해서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가 있고요. 두번째는 말씀하신대로, 고용의 안정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꾸 바뀌다보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쪼개기를 근절시키겠다 하고 또 35세~55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될 가능성이 청년들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파견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이 얘기가 있는데요. 파견 허용 업무를 줄여야지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짧게 답변해 주시죠.

◆ 이기권> 파견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금지 업무만 적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는 32개 업종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견이 정규직쪽을 대체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파견 쓸 여력이 하도급으로 더 나쁜 쪽으로 일자리가 가고 있어서, 그분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고령, 일자리가 찾기 어려운 고령자나 또는 전문직종의 상위 임금 25% 이상의 고임금 업종에 대해서 자율성을 줘서 일자리 찾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없네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권> 고맙습니다.

◇ 박재홍>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