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조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배우 이종석씨와 전속계약하기로 사전합의가 됐다"며 "계약금을 주면 본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올 4월부터 7월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으로부터 7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3월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이씨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전속계약서 등을 위조하며 상대방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