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 해임'… 경남교육청도 강력 처벌

경남 교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해임 처분이 내려지는 등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경남도교육청은 7일 성범죄 예방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 교장과 교사들의 상습 성추행과 관련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범죄 교원들이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다.

실제 경남교육청의 지난 3년여 간(2012년-2015년 7월) 성비위 관련 교원 징계 현황을 보면, 모두 17명이 징계를 받았다.

학생 성추행을 비롯해 일반인 강제 추행, 성매매 등을 저질렀는데, 파면과 해임은 단 3명 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정직(5명)과 감봉(3명), 견책(6명) 수준에 그쳤다. 이들 교사는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등 교사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각 직위해제되어 학생들과 격리 조치된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교육청 통합 조사단을 꾸려 성범죄가 드러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최소 해임 처분을 내려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사건 대응 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해 신고와 상담을 위한 전담 교원을 지정 운영한다. 각급 학교에는 성고충 상담, 신고 창구 운영도 강화된다. 교원 성범죄 신고에 대한 신분 노출과 비밀 유지를 위해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처도 개설할 계획이다.

교원과 학생들의 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관리자와 학교 성폭력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이달 말 또는 9월 초에 교원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연수를 할 예정이다.

교직원 성폭력, 성매매 예방을 비롯해 성범죄 교원 징계 및 배제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성범죄 발생 시 신고.보고 체게, 피해자 치유 지원 등을 알린다. 또, 9월에는 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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