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3천만원 명품시계·1천만원 안마의자 받아

아파트 분양 대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금품 수수 내역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현금 2억7천여만원 수수에 더해,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8점과 고급 안마의자 1점 등 총 3억 58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박 의원의 측근 정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 보안을 이유로 적시하지 않았던 증거물 목록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검찰이 밝힌 정씨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로부터 '해리 윈스턴' 시계(시가 3120만원 상당)를 포함해 명품시계 2점(총 7천여만원 상당)과 고급 안마의자(시가 1800만원 상당)를 받았다.

아들을 통해서는 위블로 시계(시가 3191만원 상당) 등 명품시계 6점, 부인을 통해서는 한정판으로 판매되는 명품 '루이비통' 가방 2점(각각 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김 대표와 자신의 가족 간 친분이 깊었던 사이고, 김 대표로부터 가족들이 시계 등을 받았는지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 단계에서 박 의원의 경우 명품시계 7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당시 갯수보다 명품시계 한 점(4천만원 상당)을 더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박 의원에게 명품시계 총 8점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지만, 박 의원은 다른 시계들과 달리 시계 1점에 대해서는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2월~5월 I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수천만원대 명품시계, 선물 등 합계 3억5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부인하는 시계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을 측근인 정씨를 시켜 김 대표에게 돌려주거나 마치 처음부터 보관하고 있던 것처럼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정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비공개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탈당 선언문을 배포하고 탈당과 함께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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