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롯데월드 공사 법규위반 109건 적발

롯데건설·롯데 임직원 산업안전보건법 협의 기소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롯데건설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상무 김모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

앞서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4월 경찰, 노동청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감독 실태를 점검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검찰이 기소한 위반사례 109건 중 절반인 50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지난 2013년 6월 거푸집 장비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지난해 4월엔 엔터테인먼트동 12층 배관이 폭발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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