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정수성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간사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뒤 윤리특위 개최를 최대한 앞당기고,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 징계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4일 제출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부터 2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일 회부돼 국회법상으로는 오는 25일 상정될 수 있지만,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뜻이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징계안은 우선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겨지고 여기서 심사를 거친 후 윤리특위 징계소위에 이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