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담화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아,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이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까지 줄여야 한다.
다만 근로 시간을 급격히 단축할 경우 임금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주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포함해 한시적으로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제'도 확대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기간은 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청년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올해 안에 20곳 설치한다.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정규직 전환 확대와 용역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종전의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까지 높이고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추가로 30일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