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징역 10년…法 "해군 불신 초래"

장남도 징역 5년 선고, 법정 구속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자료사진)
해군함정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STX로부터 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 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은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무기 업무를 총괄하는 등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직무 상대인 방산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직무를 부정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방산비리는 특성상 폐해가 바로 드러나지 않고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해군의 수장이었던 정 전 총장의 범행으로 해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는데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총장이 현직에 있던 2008년 국제관함식 행사를 자신의 아들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가 주관토록 하고, STX로 하여금 후원금을 지원토록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정 전 총장의 아들에 대한 후원은 사실상 정 전 총장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7억7천만원 전부 뇌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지출 역시 뇌물에 대한 소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의 장남인 정모(36) 전 중위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해군작전사령관 출신 윤연 전 제독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의 해군 정보함 비리 관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해군 참모총장으로 근무하면서 해군 정보함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업체를 독일 A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예비역 준장 이모(61)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 전 총장은 해군함정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달 5일 통영함 비리에 연루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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