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학교시설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세종교육청 직원 4명이 관내 18개 학교에 창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 제품 설치를 종용해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2012∼2015년 학교시설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설계 사무소에 특정 업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그대로 이행됐다. 이를 통해 업체는 63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 직원은 또 시공업체가 무등록 하도급 업체 3곳에 불법으로 31억 8,000만원 상당의 하도급을 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종시교육감에게 이들을 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전남도교육청에서는 2011∼2015년 6개 학교 시공한 업체가 함량미달 철근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관내 77개 학교 지붕 공사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일부 학교가 시설피해를 입었다.
경기도교육청도 교실이 남아도는 지역에 4개 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는 계획을 세워 798억원 상당의 예산낭비 우려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문제 직원 징계, 관리감독 철저 등을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