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퇴직간부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13일 중 김 청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양구경찰서장으로 퇴임한 장신중 전 총경은 음주운전 적발 뒤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덕경찰서 A 경위와 관련해 “김귀찬 청장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7일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을 받았고 재심사를 통해 해임으로 최종 징계가 결정된 뒤 지난 6일 충북 옥천군 이원면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서는 타다 만 연탄과 유서가 발견됐다.
장 전 총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덕 경찰서장은 징계의결 후 대전경찰청으로 불려 들어가 김 청장에게 재징계 의결을 신청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장에게 특정인의 재징계 의결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한 직권남용”이라며 “처분기관이 상급기관의 강요를 받아 이루어진 징계는 무효”라고도 했다.
장 전 총경은 또 “김 청장은 1회 음주운전은 정직으로 규정된 경찰징계 양정규칙까지 위반했다”며 “대덕경찰서의 강등 처분조차 규정을 초과해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총경은 “김 청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검찰이 어떤 처분을 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