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성의원들이 제출한 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이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20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상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리특위는 심 의원의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회의로 회부하고 30일 후인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을 경우 징계심사소위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자문위가 의견을 내면) 우리도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