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건설 비리 연루된 임원 11명째 구속기소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55)씨와 전무 여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6월 인천 연수동에 있는 식당에서 협력업체 D조경 사장 이모씨에게서 "조경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이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는 D조경까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이 제공한 서류 중 일부만 검사에게 들어가도록 해 수사를 무마해보겠다"며 이씨에게서 3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이로써 검찰은 현재까지 11명의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12일 소환조사했으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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