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대법 허가로 부친 장례 참석 가능

이재현 CJ회장 (자료사진)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부친 이맹희 명예회장의 빈소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7일 이 회장이 신청한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0일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도 주거제한 장소로 추가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같은 병원에 마련된 부친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장 측은 대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서울대병원의 주소지와 장례식장의 주소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건강 상의 문제로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 심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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