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및 청년창업 확대를 위한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 일대의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이 지역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서대문구 연세로 2곳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했다.
또 공원내 상행위도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가 열릴 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조례는 공원내 벼룩시장, 농부시장 등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도 확대된다.
기존 도시공원, 하천부지, 체육시설, 관광지, 유원시설 등 외에도 DDP와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서도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영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조례나 방침은 조기에 개정하고 법령과 정부지침은 개정 건의하기로 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업활동을 하면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과도하거나 불편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적극 건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시민과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