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개특위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결…논란 예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 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선거법 82조는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실명 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삭제키로 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으로 제한된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개특위는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또 여론조사 결과 왜곡보도 등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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