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 82조는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실명 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삭제키로 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으로 제한된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개특위는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또 여론조사 결과 왜곡보도 등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