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당 대표 추천, 최고위 의결로 계파 합의 기대
- 평가위, 검증위 등의 단계 거치며 현역 배제율 변화
- 분열 조장 행위 판단, 기존 윤리심판원의 기준 반영
- 당 혜택 받아온 원로 및 중진들, 자발적 백의종군 기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조국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현역 의원의 내년 총선 물갈이 기준과 비율을 1차적으로 담아낸 혁신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혁신위원으로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조국>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발표된 혁신안을 보면 현역의원을 평가하는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뭡니까?
◆ 조국> 총 5개인데요. 첫번째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 두번째는 선거 기여도. 선거 기여도라고 하게 되면 그 국회의원의 지역구에서 얻었던 총선 비례득표율, 즉 정당 지지율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임기 내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정당 비례대표율을 비교하고요. 그 국회의원의 임기 내에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의 결과가 어떤지를 비교하는 그게 선거 기여도고요. 그 다음에 지역 활동, 그다음에 다면평가, 그 다음에 여론조사는 재출마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전체 출마 지지도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다섯 가지 기준인데 이러한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평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 조국> 당장 이 평가 기준을 저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그 이전에서 민주당에서 시도를 해 왔던 기조를 조합해서 의원총회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항목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비율에 맞춰서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평가를 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일 텐데요. 이제 그 위원회 구성이 100% 외부인사로 되어 있더군요.
◆ 조국> 그렇습니다.
◇ 박재홍> 문제 없을까요?
◆ 조국> 당연히 외부인사가 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당 내외 모두 오해를 하는데, 과거에는 공심위라는 제도가 하나 있어서 그 공심위라는 조직에서 평가도 하고 선거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파 나눠먹기다, 낙하산을 뽑는다, 이런 분란이 심해졌기 때문에 지난 2.8전당대회에서 과거 공심위를 쪼갠 겁니다. 평가는 평가만 하고 나중에 만들어지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 선발을 하는 건데요. 평가대상은 누구냐면 현직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면 평가대상자가 들어와서 자기 평가나 공약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학생이 출제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평가는 외부인사가 하고요. 그 뒤에 만들어질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내부와 외부와 같이 들어가서 선발하게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박지원 의원의 지적은, 선거는 당에서 하게 되는데 평가위원 100%를 외부에서 영입을 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도 있고, 또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 조국> 그게 오해입니다. 과거 공심위에 대한 생각인데요. 2.8 전당대회의 취지는, 평가위는 객관적으로 완전히 바깥에서 하고,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치를 아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평가 선발하는 것은 이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관리위)에서 하게 됩니다. 박지원 위원님께서 20% 배정과 혁신위 평가 기준에 동의한다고 하는 건 참 감사한데요. 추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면), (혁신위가 마련한) 선거의 기준은 약간 계량화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위에) 내부, 외부가 함께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내부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 이런 취지이고, (관리위가 아닌) 평가위의 취지 자체는 제3자 즉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평가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국>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거죠. (당 대표가 단독 임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특정 계파가, 문재인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위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다른 계파에 속한 최고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일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를 하더라도 당 대표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따라서 계파 논쟁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 조국> 위원장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최고위원 사이에 논의가 있겠죠, 추천을 할 때. 예컨대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혁신위원장을 두고도 어떤 분은 A, 어떤 분은 B, 추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시다가 예컨대 김상곤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추천하고 문재인 대표가 좋다고 해서 임명되셨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이 저는 합의된 민주주의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따라서 최고위원회를 거친다면 그런 논란도 없을 거라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현역의원 공천배제비율을 평가 하위 20%로 정하셨어요. 왜 20%인가요?
◆ 조국> 20%라고 하게 되면 하위 5분의 1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일정한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불가피하게 불이익이 부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은 매우 화가 나시고 섭하시겠습니다마는, 평가의 전제가 불이익을 주고 그 불이익을 주고 난 나머지 대상자, 국회의원들 가지고 공천 심사하라는 게 제도의 취지고요. 왜 20%인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통상 불이익을 줄 때 뭐 5분의 1 정도. 학생들에게도 A, B, C, D, F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통상에 공기업, 사기업, 정당 외의 평가기준에서 하위 20% 정도가 우리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불이익을 주는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교수님께서 지난 5월에도 현역의원의 적어도 40% 정도는 교체해야 한 이런 의견도 밝히셨고, 또한 지난 2012년 현역 의원의 교체비율이 25% 이상이었는데, 야당이 혁신을 한다면 더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조국> 글쎄요. 혁신위원회의 특정 공천 배제 목표를 설정하고, 숫자를 설정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재 혁신위의 방안, 물론 이건 당원의 규정 요구사항이기는 한데요. 시스템 공천인데, 1차적으로 배제될 분이 20%가 되고요. 그 다음 순서는, 예비후보가 이제 결정이 나면 거기서 현행 당규상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한 기준, 특히 이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성범죄, 개인비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제가 몇 퍼센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모여서 다시 또 공천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몇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몇 퍼센트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평가위원회 뿐 아니라) 검증위원회도 있고 또 관리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몇 개를 거치다 보면 3, 4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조국> 그 이상치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비율이 교체될 수도 있겠죠. 평가위원회 20% 배제된 분과 나중에 검증위원회와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배제된 분이 겹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즉 과거와 달리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몇 퍼센트, 저희 혁신위로서는 몇 퍼센트가 배제된다는 것 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시스템 공천의 특성상.
◇ 박재홍> 그런데 어쨌든 20%는 무조건 넘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 조국> 20% 플러스 알파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그 20%를 배제함과 별도로, 도덕적 하자가 있거나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도 공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덕적 하자는 뭔가요?
◆ 조국> 통상 얘기했을 때 기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됩니다.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컨대 성범죄가 문제가 됐는데 합의를 해서 등등으로 기소가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 기소가 안 되었지만 국민적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공천위에 공천을 할 것이라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 자녀의 취업청탁 같은 건 해당됩니까?
◆ 조국> 그런 경우에 혁신위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향후 관리위 차원에서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통상 국회의원 활동의 범위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검토를 해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박재홍> 도덕적 하자라든지 분열 갈등 조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계량화하기 어려운 항목이잖아요. 어디까지가 분열 갈등 조장인가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조국> 물론이죠. 분열 조장하지 말라는 것의 기준 즉 현재 당내에 계시면서 해당행위를 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지금까지 당무 감사원이나 혹은 윤리심판원에서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즉 해당행위를 한다 안 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는, 현재로는 기준이 만들어진 기관으로는 윤리심판원이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따라서 불이익이 갈 것이고, 앞으로 구성될 조직으로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한 번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판단은 두 기관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 박재홍>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막말 논란도 있었죠. 징계까지도 받았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해당 분열 갈등 조장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 조국> 윤리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은 건 당연히 기록에 남게 되고요. 그 기록은 공천 관련 여러 가지 절차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새누리당에서는 현재 이미 불출마를 선언을 한 현역 중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없는데. 교수님이 5월에 계파 불문하고 4선 이상의 의원은 용퇴하거나 적지에 출마해야 한다,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 조국> 제 그 발언은 사실 앞뒤가 짤린 건데요. 모든 4선 의원이 용퇴한다거나 모든 특정 지역이 그만둬야 된다고 말한 바는 없고요. 예컨대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야당에 계셔줘야 하지 않습니까? 4선, 5선 이런 분들도 계셔야 되고. 또 초선이라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나가셔야 합니다. 이게 원칙고요. 그와 별도로 용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상대적으로 4선 의원의 경우에 있어서 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입으셨다 한다면 스스로의 결단에 기초해서 백의종군하셔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저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정치를 오래 하셨고 앞으로 선당후사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분들의 현명한 선택은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에 맡긴다?
◆ 조국> 시스템에서 어떤 특정 몇선 의원은 나가라는 말을 못 하죠. 그건 아주 제도적 접근인데. 이 문제는 아주 정무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분들의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당이 혁신하고 또 그걸 통해서 수권정당으로 태동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정치를 오래하신 원로, 중진분들이 먼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교수님 보시기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 조국> 지금 저희가 그건 계산해보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여당에 제안한 빅딜, 지금 합의 전망이 어둡거든요.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가 단독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 조국> 오픈프라머리에 대해서 저희 혁신위원회는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를 아주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현역 기득권을 보장하고 정치 신인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보호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요. 통상 제가 오픈프라이머리할 때 다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국민참여경선, 그게 한국식 오픈프라이머리입니다. 그건 시행을 당연히 하겠죠. 이미 당헌당규에 들어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국>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있는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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