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애 아들 살해 뒤 자살한 60대 피해가족 지원

우울증을 앓던 60대 남성이 장애인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해자 가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이들 부자의 피해자 가족에 대해 피해 아들 장례비로 3백만 원을 최근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불임 시술을 할 예정이던 피해자 누나가 이번 사건으로 불임 시술을 못 하고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있어 범죄피해지원센터와 연계된 산부인과를 통해 불임 시술을 받도록 지원했다.


검찰은 또한, 피해자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의료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 가족에 대해 유족 구조금이 지원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3일 밤 10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 강변에서 A(62) 씨가 자신의 차량 내에서 장애인 아들(32)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자신은 다리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0년 전 받은 위암 수술의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A 씨의 아들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전해져 A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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