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한명숙 의원 21일 구치소 수감될 듯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자료사진)
대법원이 20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전 국무총리)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함에 따라 한 의원은 수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늦어도 21일쯤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73조에 따르면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해야 한다.

우선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지휘를 촉탁하게 된다.

형집행지휘 촉탁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대상자나 변호인에게 유선으로 소환을 통보하게 된다.

일정을 감안하면 21일쯤 소환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택에 머무르며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진 한 의원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검찰은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해야 하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소환 없이 바로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은 보통 검찰청에 소환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만, 본인이 바로 구치소로 간다면 말릴 이유는 없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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