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해외계열사 자료 제출…공정위 정밀 검토 착수

롯데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20일 제출했다. 공정위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정밀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 자료를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기업집단 롯데가 해외계열사 소유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일은 공정위가 롯데 측에 밝힌 자료제출 시한 마지막 날이다.


이와 관련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해외계열사 소유실태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자료점검이 마무리된 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격호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의 지분구조를 분석할 계획이다. 광윤사가 롯데그룹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로 밝혀지면, 이어서 광윤사나 다른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투자한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동일인(그룹 총수)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사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동일인이 소유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분은 없지만, 신 회장이 일본 광윤사와 일본롯데홀딩스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호텔롯데가 롯데의 국내 계열사로 편입된 이유다. 공정위는 호텔롯데처럼 해외 계열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국내 계열사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국내 계열사가 나올 경우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68조 4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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