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꼼수로 피해온 재벌들 통제될까

새정치 김기준 "총수일가 간접지배회사도 일감몰아주기 안 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재벌들이 간접 지배하는 계열사에 꼼수로 일감몰아주기를 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표해온 새누리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역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24일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이상 갖고 있는 회사(상장사)와 총수 일가의 간접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규정하고 있고, 간접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재벌들이 약간의 지분 조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 총수일가는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52.17% 소유하고 있었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 기준인 30%에 조금 못 미치는 29.9%로 지분을 줄여 규제를 피했다.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급식 및 식자재유통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삼성웰스토리'를 새롭게 만들었다. 현행법은 간접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분할을 통해 규제를 피해간 것이다.

SKC는 계열사 지분을 사위 등에게 팔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했다. 최신원 회장은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SK 계열사 ANTS 지분의 전부를 사위와 그의 숙부에 팔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96%에 달했지만 현행법에 간접지배를 받는 회사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피해간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현재 약간의 지분 조정이나 사업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편법적 규제 회피가 공공연하게 일어나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력화 된 상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자는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정청래, 배재정, 안민석, 신기남, 김광진, 이목희, 전순옥, 민병두, 양승조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만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여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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