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사업가 황모(57.여)씨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현 수석부의장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확인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황씨의 한 측근은 최근 검찰에서 "19대 총선을 앞두고 황씨의 지시로 제주도에 가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현 부의장에게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현 부의장은 현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현 부의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황씨는 경남 통영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6년째 수배 중 2013년 5월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구속 기소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모(77)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등에서 황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제갈경배(55)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황씨에게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아는 공무원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