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당 의원 워크숍에서 "선거 주무장관의 위법성이 뚜렷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위법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오전에 최고위원들과도 상의했지만 선거 주무장관인 정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내기로 하고 시점은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에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은 과반 찬성과 3분의 2이상 찬성 등 발의와 의결 조건이 더 까다롭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을 해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총선개입 발언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