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 6월 29일 가족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B씨. 주차대행 업체로부터 차를 인계 받았는데, 자동차 열쇠가 망가져 있었다.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지만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화가 난 그는 한국소비자연맹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3. C씨는 사설 주차대행 업체에 차를 맡긴 것을 후회하고 있다.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 온 그는 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차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차량 곳곳에 선명한 흠집이 나 있었고, 트렁크 부분은 새똥으로 범벅이 돼 있었다.
30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공식적으로 주차대행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각각 1곳뿐이다.
이들 공식업체는 지정된 주차공간을 사용하고 차량 파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한다.
반면 사설업체는 모두 불법으로 영업하는 탓에 대부분 차량에 흠집이 생기거나 주차위반 단속에 걸려도 책임을 이용객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영업 중인 불법 사설업체는 김포공항의 경우 2곳이고, 인천공항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황.
이처럼 사설업체가 이용자들의 불만 속에 공항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항공사 측에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항공법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제지하고 퇴거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사법권한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항공사는 각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공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업체를 지정해 불법 사항을 적발 후 지자체에 고발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 불법 사설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사설업체들은 과태료를 감수하고 '배째라'식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공항공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공사에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형사처벌을 통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