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식장산 집단자살…경찰, 자살사이트 운영자 추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이 지난달 26일 대전 식장산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번개탄 집단자살과 관련해 자살사이트 운영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숨진 이들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동일하게 가입한 자살사이트 등을 찾아낸다는 계획이지만, 처벌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들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동부경찰서는 집단으로 목숨을 끊은 3명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동일하게 가입한 자살사이트를 찾고 있다.

경찰이 자살사이트 운영자를 찾아 나선 것은 일면식도 없는 3명이 만나 목숨을 끊게 되기까지 자살사이트가 이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살하는 데 있어 자살사이트가 이를 방조했다는 뜻인데 하지만 경찰은 자살사이트 운영자 처벌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처벌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형법상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조언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지만, 이를 밝혀내기까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집단으로 자살한 이들 3명이 같은 사이트에 가입한 뒤 운영자와의 쪽지 혹은 댓글 등을 통해 자살 방법 등을 조언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자살방조죄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지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 2005년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독극물 구입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해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살사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상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자살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은 자살한 사람들의 자살행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이들이 가입한 자살사이트를 찾아내는 게 우선”이라며 “자살을 방조했는지는 이후의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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