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등 성범죄, 병영 침투…계급↑ 처벌↓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실형 8.5% 불과 '솜방망이' 처벌

(사진=자료사진)
군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등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군이 피해자인 군 사건은 모두 191건이며 이 가운데 성범죄 사건은 124건(64.9%)를 차지했다.

성범죄 가운데는 강간.준강간.강간미수는 모두 25건이었다.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추행 등은 83건에 달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몰래카메라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는 병영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에는 해군 부사관이 화장실에서 여군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올해에는 해군 부사관이 여군에게 음란 메일을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군에서는 지난해 병사가 여군 상관에게 카톡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주거 침입', '숙소 침입' 사건도 11건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서는 공군 부사관이 화장실에서 여군 가방에 있던 속옷을 훔쳤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가해자가 장성급인 사건은 2건이었으며 영관급인 사건은 30건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성범죄 124건 가운데 올해 6월까지 재판이 끝난 94건을 살펴보면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8건(8.5%)에 그쳤다.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무혐의 처분은 57건(46.0%)에 달했다.

특히 장성급과 영관급이 피의자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 17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14명은 불기소 처분을,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의자의 계급이 높을수록 처벌은 수위가 약했던 셈이다.

백군기 의원은 "영관급 이상 군인은 일반 병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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