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울린 불법 다단계…"500만 원어치 비누세트 사라"

취업 준비생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모(23)씨등 방문 판매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강식품 다단계 판매업체 직원인 양씨 등은 지난해 1월 장모(22)씨 등 20대 취업 준비생들에게 접근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부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속인 뒤 다단계 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500만 원 상당의 수제 비누세트를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모두 12명에게 6천만원 상당의 수제 비누세트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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