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혁신위 "정치신인 가산점·결선투표제 도입"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7일 국민공천단을 도입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천·경선 관련 10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선거인단 구성은 국민공천단을 100%로 하고, 도입이 안 될 경우 국민 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 결정을 내리는데 깊은 고심이 있었다"면서 "당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인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 시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하고, 1차 경선에서 1, 2위 후보자들을 상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치신인 가산점 제도도 도입된다.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정치신인인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의 10%를 가산점으로 주기로 했다.

정치신인의 기준은 ▲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인 자 ▲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자 ▲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혁신위는 또 여성·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이들에게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부여하는 가산점을 현행 20%에서 25%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 연령별로 조정해 만 29세 이하는 자신의 득표의 25% 가산, 만 30세~만 35세 이하에게는 20% 가산, 만 36세~ 만 42세 이하는 15% 가산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기로 했다. 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비율도 남녀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또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3/4이상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자신이 받은 득표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략공천위원회는 15인 이하로, 외부인사를 50% 이상 포함해 선거 120일 전까지 구성되도록 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이 평가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됐거나 역대 선거결과 및 유권자지형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등을 전략선거구 심사 기준으로 정했다.

또 전략선거구 심사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전략공천위 출석위원 2/3이상의 의결로 전략 선거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략공천위의 출석위원 2/3의 의결로 전략 선거구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 심사기준의 경우, 20대 총선에서 현행 여성의 당선우선권 50% 배정에서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비례대표가 지역구에 출마할 시 경선을 의무화했다.

비례대표는 정치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공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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