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차례 봐줘도 끊지 못한 마약… 역도단체 전 회장 구속

본 이미지는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일러스트=스마트이미지 제공)
대한역도연맹 산하 모 역도연맹의 전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선처를 받고도 번번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필로폰 매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8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미 충분한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구속되면 회사 회생이 어려워진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 뒤쯤, A씨는 또 다시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법은 "현재 A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있는 등 중요한 시점에 있어 파산에 이르게 되면 채권자 및 120여명의 직원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위원 9명의 전원 일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 의결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부에 "회사 직원과 가족 등 피고인 자신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까 염려스럽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A씨는 일주일 뒤 필로폰 약 0.7g을 3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체포됐고 2차 구속 기소됐다.

권순정 부장검사는 "다시 마약에 손대면 무겁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상습 투약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필로폰 사범 재범률은 40.9%로 대마 등 다른 마약사범(9.2~35.9%)의 재범률에 비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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