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는 성과가 낮은 노동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의 변경 요건 완화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으로 노동계가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한계가 있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노동개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노동개혁은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법령의 개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 교수는 "자칫 공연한 논쟁으로 (노사정 논의의) 블랙홀이 될 우려가 있다"며 "노동개혁은 단기간에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중요도와 긴급성을 고려해 단계적 프로그램 마련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취업규칙 변경과 해고제도의 법제화는 노사정과 학계의 공동연구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가이드라인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제도화할 뜻을 내비친 정부 방침을 반박한 것으로, 법제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서 두 사안을 다루자는 뜻으로 보인다.
토론자로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은 법적 다툼 발생 시 실효적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고, 법원 판결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법 개정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고의 모호성에 대한 부작용은 해소될 필요가 있고,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손쉽게 해고분쟁을 포기하는 현실과 소모적 해고분쟁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중적 상황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정 미비로 정당성 판단이 징계해고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성과자는 해고될 수 있다고 그 사유를 법 또는 지침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지만, 만약 이를 명시한다면 그 기준의 상대성과 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것이므로,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불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노사 간의 이견은 여전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정부 행정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서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및 일반해고 기준·절차 관련 지침 마련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총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은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에 대한 제도화에는 찬성하지만 정부 지침보다는 입법적 해결을 통해 합리성과 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을 우선 마련하고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쉬운 해고'를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법제화를 포함한 더 강력한 '쉬운 해고제' 도입을 위한 디딤돌이 될 뿐"이라면서 "노사정위는 '재벌특혜 노동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