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앞으로 택배문자를 사칭한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9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사실 확인을 위해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다.
이 경우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영되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되어 피해를 유발한다.
금융당국은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한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은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